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자마자 ‘금융감독원 보안 관련 인증절차 진행’이라는 내용의 팝업이 떴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이 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범죄수법으로 밝혀졌다.
이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용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뜨는 기존의 파밍(Pharming)과는 달리 익스플로러 실행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신종 수법이다.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을 도용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것은 100% 피싱사이트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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