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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 창 주의보 발령…“신뢰성 있는 공공기관 이용이 큰 특징”

입력 : 2013-05-29 13:37:21 수정 : 2013-05-29 13: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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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행 시 금융이용자를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팝업창이 뜨는 사례가 발견돼 금융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켜자마자 ‘금융감독원 보안 관련 인증절차 진행’이라는 내용의 팝업이 떴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이 보안업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는 피싱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범죄수법으로 밝혀졌다.

이는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용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뜨는 기존의 파밍(Pharming)과는 달리 익스플로러 실행 동시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신종 수법이다.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을 도용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거나 진행 중인 사실이 없다”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특정 사이트로의 접속을 유도하는 것은 100% 피싱사이트다”고 말했다. 이어 “절대로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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