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팀 관계자는 "아직 김 전 차관 측으로부터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해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윤씨에 대한 고소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2003년 분양한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7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향응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정황을 여러 참고인 진술과 증거 등을 통해 일정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가 출석하면 윤씨와 대질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급 출신이어서 경찰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에도 '정공법으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을 경찰청 외 다른 장소에서 조사하거나 서면진술로 조사를 대신할 생각은 없다"며 "수사 절차에 따라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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