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받은 5억5000만원 가운데 4억원은 최 전 위원장에게 전달될 명목보다는 이씨가 알아서 알선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며 “처분 권한이 최 전 위원장에게 있어 (자신은) 단순한 돈 전달자였을 뿐이라는 이씨의 변명은 행동과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씨는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통해 청탁하면 인·허가가 신속히 이뤄질 것처럼 행동했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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