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19일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들을 따라가 강간 또는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연예인 매니저 A(25)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지난해 9월 서울 청담동으로 출근하는 여성 B씨의 사무실에 따라 들어가 B씨를 응시하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분의 쟁점은 물리적 접촉 없이 피해자를 응시하며 음란행위를 한 것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을 통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며 “A씨가 신체 접촉을 하거나 힘을 가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자위행위를 강제로 보도록 하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가 문고리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자 곧바로 도망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B의 사무실에 출입한 혐의(건조물 침입)에는 유죄로 인정해 별도로 무죄 선고를 내리지는 않았다.
나머지 4건의 강간미수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공포감과 모멸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조성호 기자 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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