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경찰 관계자는 13일(현지시간)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경찰은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을 오래 끌지 않는다”면서 “특히 구체적인 물증이나 목격자가 있으면 신속하게 매듭짓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워싱턴 경찰은 일단 술자리에 동석한 운전사와 바 종업원 등의 증언과 CCTV, 전화 통화, 이메일 교신 내용 등을 추적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당국이 이번 사건 수사를 마친 다음 치안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될 것이며, 이에 앞서 각 경찰서에 설치된 성범죄 특별수사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최영진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 만나 “미 당국에 우리나라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절차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다”면서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 경찰당국은 사건 초기 ‘성추행 경범죄’(Sex Abuse-Misdemeanor)로 간주했으나 수사과정에서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윤 전 대변인이 호텔 방에서 알몸 상태였고, 인턴 여성에게 또 한 번 성추행을 시도했다는 피해자 증언이 있으면 이번 사건의 성격이 크게 바뀔 수 있다고 미 경찰 관계자들이 설명했다.
호텔 방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성범죄 행위는 술집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추행과는 차원이 달라 중범죄로 분류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워싱턴=국기연·박희준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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