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중생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북 모 군청 소속 공무원 이모(49)씨를 1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쯤 김천시 삼락동에 있는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 경기를 관람하던 여중생 A(15)양 등 3명의 치마 속 사진을 몰래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0일부터 열린 이 대회에 참가해 지역 농산물을 홍보하던 중이었다.
이씨의 범행은 자신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중생들이 근처에 있던 경찰에게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이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황급히 사진을 지웠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3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군청은 이씨에게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내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지워진 사진을 복구하는 한편 이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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