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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강장서 여고생 치마 속 촬영한 회사원

입력 : 2013-05-08 14:29:11 수정 : 2013-05-08 14: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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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8일 버스승강장에서 여고생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32·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7시 45분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등교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의 치마 속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강장에 있던 한 남성이 이씨의 행위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촬영 후 버스를 타고 떠났지만, 경찰은 이 버스를 추적해 검거했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 동기와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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