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소년을 위한 사회단체인 ‘탁틴내일’ 등에 따르면 이 단체를 비롯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연맹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12일부터 ‘셧다운제 모바일 적용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스마트폰 게임 이용에 시간제한을 두자는 것으로, 지금까지 시민 6000여명이 동참했다. ‘셧다운제’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PC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이들 단체는 현재 ‘셧다운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스마트폰 게임중독 피해 사례와 스마트폰 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희망하는 국민 서명 등을 모아 이달 중순쯤 탄원 형식으로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셧다운제의 취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학부모 의견을 전달하고, 방지책 마련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앞서 2011년 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연대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기본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각각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소년 게임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은 주춤하는 분위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모바일기기를 셧다운제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을 평가, 적용 대상을 재지정한다. 급속도로 변하는 게임 시장의 현실을 반영,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사용해 중독성이 높은 게임들을 셧다운제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전 의원 측은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제약하고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문제 등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우선 헌재의 판결을 지켜보고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논의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게임 중독은 스마트폰 보급 확산에 따라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인터넷중독 실태조사’에서는 청소년 2536명 중 68%가 게임을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기기별 게임 중독성 비율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온라인 PC게임(62.8%)과 스마트폰 게임(53.6%)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에 기술적인 제한을 두고 교육을 강화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김주상 한국소셜미디어연구소장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셧다운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규제를 보완하고 교육기관에서부터 가정에까지 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장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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