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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25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17일 법원경매를 실시한 충북 청원군 소재 '전(田)' 물건의 낙찰가격이 감정가(1억3578만8000원)의 7배가 넘는 10억원을 기록했다. 낙찰가율(감정가대비 낙찰가 비율)이 736.44%에 달한 셈이다.
이처럼 고가에 낙찰된 이유는 골프장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란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골프장 이해 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낙찰받을 경우 골프장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는 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 골프장 내 1936㎡ 규모다. 골프장 사업자인 '청호레저'가 2010년 3월 자금사정 악화로 최종부도 처리된 후 2011년 6월 법인회생 신청을 통해 현재까지 법정관리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로 영업은 계속하고 있다.
당시 청호레저의 부채 규모는 은행부채 250억원, 시설이용권 분양금 170억원, 유치권자 채무 70억원 등 모두 500여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매에 나온 토지도 청호레저가 부도나면서 국민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
다만 '10억원'이란 거금을 들여 낙찰받은 경매 실제 낙찰자가 청호레저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이면에 어떤 내막이 숨겨있는지 궁금증을 사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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