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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대 토지, 경매에서 10억원에 낙찰…왜?

입력 : 2013-04-25 15:26:23 수정 : 2013-04-25 15: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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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골프장 이해관계자가 높은 입찰가 써내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1억원대 토지가 경매를 거치며 무려 10배나 높은 10억원에 낙찰돼 화제다.

25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 17일 법원경매를 실시한 충북 청원군 소재 '전(田)' 물건의 낙찰가격이 감정가(1억3578만8000원)의 7배가 넘는 10억원을 기록했다. 낙찰가율(감정가대비 낙찰가 비율)이 736.44%에 달한 셈이다.

이처럼 고가에 낙찰된 이유는 골프장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란 게 부동산태인 설명이다. 부동산태인 관계자는 "골프장 이해 관계자가 아닌 타인이 낙찰받을 경우 골프장 사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해 높은 입찰가를 써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토지는 청원군 '오창테크노빌GC' 골프장 내 1936㎡ 규모다. 골프장 사업자인 '청호레저'가 2010년 3월 자금사정 악화로 최종부도 처리된 후 2011년 6월 법인회생 신청을 통해 현재까지 법정관리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로 영업은 계속하고 있다.

당시 청호레저의 부채 규모는 은행부채 250억원, 시설이용권 분양금 170억원, 유치권자 채무 70억원 등 모두 500여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매에 나온 토지도 청호레저가 부도나면서 국민은행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다.

다만 '10억원'이란 거금을 들여 낙찰받은 경매 실제 낙찰자가 청호레저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이면에 어떤 내막이 숨겨있는지 궁금증을 사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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