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危計)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장 등’에는 기장과 부기장뿐 아니라 승무원도 포함되며 업무 방해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3조1항은 항공기에 탄 승객은 항공기와 다른 승객의 안전을 위해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흡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항공법을 위반해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23조2항도 ‘항공기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를 금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는 5년 이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국토부는 승무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확보를 위해 6월쯤 태스크포스를 꾸려 난동행위 사례를 수집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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