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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160만병 판매금지 조치

입력 : 2013-04-23 22:56:38 수정 : 2013-04-23 22: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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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원료약품 과다 함유” 보건 당국이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판매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 130만병과 500㎖ 32만병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으로,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로 다양하다. 이번 결정은 보건 당국이 타이레놀 시럽 일부 제품에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과도하게 투입됐을 가능성을 인지한 데 따른 것이다.

김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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