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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력 있는 지적장애인과 성관계 했다면…

입력 : 2013-04-22 15:31:47 수정 : 2013-04-22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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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의 의미를 아는 지적장애인과 성관계했다면 반드시 성폭행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2일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기소된 채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애등급 3급인 지적장애인이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정신상태 등에 관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항거불능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표현에 다소 미숙한 면이 있지만 피해자가 성행위와 임신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가해자가 장애를 이용해 성폭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지난 2011년 인터넷 게임사이트에서 자신보다 1살이 많은 지적장애인 A씨를 만나 20여일간 사귄 뒤 성관계를 가졌다. 채씨는 피해여성과 약 100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교환했으며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수차례 오갔다. 채씨는 피해여성이 지적장애라는 것을 몰랐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장애때문에 성관계 요구에 쉽게 반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며 징역 2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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