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황모(26)씨 등 5명을 2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황씨 등은 지난달 서울, 대전, 부산 등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나체사진을 나이트클럽 정보 공유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 등은 온라인에서 자신들을 과시하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카페에 여성의 나체사진 여러 장이 계속해서 올라온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을 붙잡았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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