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형준)는 외국인학교 입학비리와 관련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 자리에서 박씨와 노씨 등 2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 A(37)씨와 학부모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1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의 자녀는 영어 유치원에 1~2달 다녀 외국인학교 진학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박씨 등은 A씨와 짠 뒤 허위로 외국인학교 재학증명서를 떼고 진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학교 진학은 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또는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다른 학부모 6명은 홍콩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외국 여권을 발급하고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도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이들에게 1심에서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200시간을 명령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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