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00만원이하 벌금물수도 “산나물이나 산약초, 함부로 캐가지 마세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청이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두달간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 기간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의 공무원 1200여명이 수사기동반을 이뤄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로에 배치된다.
산림청은 특히 인터넷 카페와 SNS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한 뒤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가 최근 늘어남에 따라 집중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다.
약용으로 쓰이는 산청목과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이와 함께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제재를 받게 된다.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임산물 굴취·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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