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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빈 칸타빌레는 커피빈 유사상표"

입력 : 2013-04-07 19:32:16 수정 : 2013-04-07 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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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중 커피빈=콩다방 인식"
등록무효 취지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유명 커피전문점 ‘커피 빈’의 미국 본사 커피 앤드 티가 “커피상표 ‘커피 빈 칸타빌레’의 등록은 무효”라며 ㈜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커피 앤드 티가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은 ‘커피 빈’으로 약칭돼 왔고, 특히 스타벅스가 ‘별다방’으로 애칭되는 것과 대비해 커피 빈은 ‘콩다방’으로 애칭되는 등 ‘커피 빈’은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상표가 등록된 1998년과 2000년 무렵에는 ‘커피 빈’ 부분의 식별력이 없었지만, 피고가 ‘커피 빈 칸타빌레’ 상표를 등록한 2009년 9월을 기준으로 식별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커피 앤드 티는 ‘코리아세븐이 자사의 상표와 유사한 커피 상표를 등록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커피 앤드 티가 ‘커피 빈’ 상표를 등록한 1998년과 2000년에는 해당 상표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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