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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수익성 미달 판단 땐 코레일에 사업 해지 권한 부여”

입력 : 2013-03-28 20:19:37 수정 : 2013-03-28 2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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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출자사에 수용 질의
일부 출자사 “불합리” 반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계획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해지할 권한을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대주주 코레일은 지난 26일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들에 이런 내용이 담긴 ’특별합의서’를 배포하고 다음달 4일까지 가부 여부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 간에 맺은 주주 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짤 방침이다.

특별 합의서에는 새로 수립되는 정상화 계획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출자사들이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출금 차환에 실패할 때 코레일이 특별 합의서를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를 위반하면 코레일에 건당 30억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시행사 등 지분을 무상 회수해 다른 출자사에 귀속시킨다는 조항도 담겼다. 3분의 2 이상 주주들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은 과반 이상 찬성 조건의 보통결의 사항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사업계획, 증자, 주주 대상 소송, 서부 이촌동 주민 토지 보상 등 사항을 앞으로는 과반 이상 주주의 찬성만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은 또 삼성물산 컨소시엄에 토양오염정화공사관련 미지급금 중 121억원을 지급할 테니 공사를 재개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2대주주 등 일부 출자사는 “이번 특별 합의서 내용을 보면 코레일이 나중에 사업계획을 다시 짠 뒤 사업성이 없어 사업 추진을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출자사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돼 있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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