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에서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sex assistant)’ 도입과 관련해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성 도우미’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장애인도 성을 알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복지사업 차원에서 장애인이 성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이 이유다.
그러나 프랑스 국가자문윤리위원회(CCNE)는 “장애인을 위한 성 도우미 제도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난 12일(현지시각) 표명했다. CCNE는 “이 제도는 ‘도우미’와 ‘매춘’의 경계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다”며 “성 도우미는 몸을 파는 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프랑스 전신마비환자 협회와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현재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성 도우미 제도’가 합법화됐다며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은 성생활을 거부당하고 있다”며 “이것을 깨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CCNE는 “인간의 몸은 상업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원칙에 비췄을 때 성 도우미는 전문적인 직업이 될 수 없으니 장애인들끼리 관계 맺는 것을 돕거나 특별한 도구의 사용법 등을 전파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애초 ‘성 도우미’ 합법화에 팔을 걷고 나섰던 프랑스의 제롬 게드 도지사는 논란이 커지자 한발 물러섰다. 그는 ‘매춘 합법화’ 지적을 받자 시의회 표결 직전 ‘성 도우미’라는 용어를 제안에서 뺐다. 대신 시의회도 장애인의 성생활에 도움을 주는 근본적 방법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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