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전 9시 30분 익산시 남중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이모(67·여)씨가 다급한 표정으로 뛰쳐나오며 “사람 살려”라고 외쳤고 뒤이어 20대 남자가 주택에서 나와 도주하기 시작했다.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최모(64)씨는 달아나는 남자를 10m가량 추격해 격투 끝에 제압했다.
최씨는 주변에 있던 학생으로부터 운동화끈을 받아 강도 김모(28)씨를 묶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씨의 집에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치다가 방에서 나온 이씨의 손가락과 귀를 물어뜯고 달아나던 중이었다.
연민을 느낀 피해자 이씨가 김씨를 풀어주자고 했지만, 최씨는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김씨를 경찰에 넘겼다. 최씨는 “‘사람 살려’란 비명을 듣고 반사적으로 뒤쫓았다”면서 “강도가 혈기왕성한 20대라 신변의 위협을 느꼈지만 당시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나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강도 혐의로 1년6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 6일 출소했다. 강도와 절도 등 전과 12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 조용식 서장은 21일 최씨에게 신고보상금 50만원과 감사장을 전달했다. 조 서장은 “범죄 현장을 보고도 남의 일이라고 여겨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최씨는 자기 일처럼 몸을 던져 강도를 붙잡았다”며 “용감한 시민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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