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유치원 시설 내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설치기준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대부분의 유치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라며 "CCTV가 없는 유치원의 원생을 둔 보호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고, 아동의 권리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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