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Yoon & Yang LLC)는 오는 12일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 법무법인 화우 내)에서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자 및 시공사의 책임 등에 관한 최신 판례동향과 조세문제에 관한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총 3개 강좌로 구성되는 이번 세미나는 공사도급계약과 PF개발사업에서 문제될 수 있는 시공사의 책임 및 분양광고에 관해 전반적으로 다루어지며,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에 관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각 기업들의 사내변호사 및 부동산 관련 담당자 등 총 80여명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부동산 법률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화우의 구성원 변호사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각 강좌가 끝날 때마다 질의응답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1강의는 ‘공사도급계약 및 PF방식 개발사업에 있어서 시공사의 책임(지체상금과 책임준공을 중심으로)’으로 삼성그룹 건설계열사, 현대건설, 한화건설의 법률고문을 오랫동안 수행한 화우 부동산건설 팀장인 최돈억 변호사가 맡았고, 2강의는 ‘분양광고와 관련한 분양자 및 시공사의 책임’으로 약 30년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소송 및 자문 업무를 전문으로 한 김건흥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3강의는 ‘부동산거래와 조세’로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투자 및 부동산금융, PF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풍부한 경험을 갖춘 조영선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최돈억 변호사(부동산건설 팀장)는 “최근 국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자와 시공사간의 각종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고 이를 분석하여 부동산 개발사업에서의 분쟁을 줄이고, 장래 국내 건설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참가는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화우는 최신의 법률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기업법률세미나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해 줄 예정이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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