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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효력 강화

입력 : 2013-03-06 23:40:12 수정 : 2013-03-06 23: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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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종형태안 확정
판·검사 직권 신청도 가능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이 내리는 평결의 효력이 훨씬 강해진다. 그동안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진행하던 국민참여재판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열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확정,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최종안은 배심원단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현행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문이 추가됐다. 배심원 평결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평결시 다수결 요건이 엄격해졌다. 지금의 단순 다수결 평결은 사라지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가 도입됐다. 배심원이 7명이면 5명 이상, 9명이면 6명 이상 찬성해야 평결이 성립된다. 5인형 배심원제는 없애고 7인형과 9인형만 남겼다.

또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서는 판사나 검사가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전에 반드시 피고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현재는 주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달 중 사법참여위로부터 최종안을 보고받은 뒤 국회에 제출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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