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성추문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국모(39) 검사와 박모(37) 검사를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외부에 유출한 나모 실무관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위법 정도가 약한 검찰 직원 2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이 내부 직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기로 하자 경찰은 ‘결국 각본대로 흘러갔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수사 당시 검찰은 말로는 ‘협조하겠다고 해놓고 핵심자료를 제때 건네 주지 않았다”며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시민위의 의견은 애초부터 구속력이 없는 권고일 뿐이어서 구실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다.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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