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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사면권 견제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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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남용방지 대안 제시 국회 입법조사처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면권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견제 장치 마련 등 제도적·입법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현행 특별사면제도의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사면이 그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법질서를 경시케 하고, 사회기강을 해이시키며 국민 법감정에서 벗어난 권한 행사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제도 유지를 위한 재검토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사면권 남용 방지 대안으로 사면대상자 선정 명문화를 제시했다. 일정 형기 이상의 수형기간을 경과한 자를 사면 대상으로 한정하고, 헌정질서 파괴범, 반인륜범죄, 부정부패범죄 등 국민의 법감정상 사면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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