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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분쟁’ 김연경, 흥국생명과 협상 결렬

입력 : 2013-01-22 23:51:42 수정 : 2013-01-22 23: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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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진출후 복귀 제안 거부
이적료 이견 ‘완전 이적’ 무산
터키 여자배구 리그에서 뛰는 김연경(25)과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선수 신분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에게 ‘2년간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를 제안했으나 김연경이 이를 거부했고, 마지막으로 ‘완전 이적’까지 제안했으나 페네르바체 구단에서 이적료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거부했다”고 22일 밝혔다.

페네르바체는 유럽에는 한국과 같은 포스팅 제도가 없다면서 흥국생명이 제시한 완전이적 시의 이적료를 거부하고 ‘연봉의 5∼7% 수준’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흥국생명의 설명이다. 흥국생명은 이적료로 10억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경은 지난해 7월 페네르바체와 연봉 15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2년 계약했다.

김연경은 8일자로 작성한 이메일을 흥국생명과 대한배구협회, 한국배구연맹(KOVO)으로 보내 “기존 페네르바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자유계약(FA) 신분 선수로 계속 활동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어 16일에는 ‘임대 형태를 갖추기 위한 흥국생명과의 계약서는 기존 페네르바체와의 계약이 유지되는 바탕 위에서 올해 6월30일자로 끝내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흥국생명과 김연경의 벼랑 끝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지난해 10월 정부와 체육계 인사들이 모여 김연경의 해외 진출을 허락한 합의안도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남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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