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 A(64)씨가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단독주택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불에 싸인 채 심하게 부패된 A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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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경찰에서 A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길이 막막해 함께 죽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그러나 B씨가 A씨의 기초생활 보조비를 계속 타 쓰려고 시신을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해 11∼12월 A씨 계좌로 입금된 기초생활 보조비 87만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거동이 불편한 A씨를 대신해 은행에서 기초생활 보조비를 대신 인출해주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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