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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주인이 전세금 가압류도 승계”

입력 : 2013-01-17 19:33:31 수정 : 2013-01-17 1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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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 살때 가압류 확인 의무” 세입자의 전세금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가압류 효력은 최종 매수자에게 미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집을 살 때 세입자 전세금에 대한 가압류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7일 신용보증기금이 고모(44)씨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고, 양도인은 임차인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된다”며 “채권가압류에 대한 제3채무자 지위도 함께 이전된다”고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은 유모씨의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대해 가압류를 설정한 집을 새로 산 고씨가 가압류 사실을 모르고 전세계약 종료 후 유씨에게 3000만원을 반환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반환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유씨와 최초 집주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주택소유권이 넘어가면서 소멸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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