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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입력 : 2013-01-14 14:31:49 수정 : 2013-01-14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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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 등록금 사실상 전액 지원
최대 한도 지급 소득 1분위 포함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Ⅰ’의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중상위층인 소득 8분위(연간 환산소득 5710만∼6703만원)가구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이어 소득 1분위인 차상위계층까지는 대학 등록금이 최대 한도(연간 450만원)까지 지급된다. 기초생보자는 국가장학금Ⅰ과 정부가 대학에 배정하는 ‘국가장학금Ⅱ’, 대학 자체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8분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2013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애초 2조2500억원으로 계획했던 정부장학금 예산이 지난해 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2조7750억원으로 지난해(1조7500억원)보다 약 1.6배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각 3분위와 7분위까지였던 국가장학금Ⅰ과 국가장학금Ⅱ 지급대상이 모두 8분위까지로 확대된다.

소득분위별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기초생보자에 대한 연간 지급액은 450만원으로 지난해 말 정부 초안과 같고 애초 315만원을 지원하려던 1분위도 4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2∼6분위도 초안보다 22만5000∼67만5000원씩 인상돼 270만원(2분위)에서 90만원(6분위)까지 받을 수 있다. 7분위는 초안과 같은 67만5000원을 지급하며 신설되는 8분위 장학금은 7분위와 같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하면 3월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Ⅰ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B(80점) 이상의 성적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입생은 성적 제한 규정이 없다.

국가장학금Ⅱ는 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장학금 추가확충 등 자구노력 결과에 따라 대학에 배정되고, 대학이 학생 사정을 판단해 Ⅰ유형의 소득·성적 기준과 관계 없이 지급할 수 있다.

교과부는 “이달 중 국가장학금Ⅱ 배정액을 해당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국가장학금에 대학 자체 노력이 더해지면 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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