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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 시작] 암 등 4대 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어렵다

입력 : 2013-01-12 16:55:01 수정 : 2013-01-12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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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약 이행 ‘무리’ 소견 밝힐 듯
노인·장애인 ‘기초연금’은 강구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0∼5세 무상보육 시행을 포함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이행계획을 보고한다. 하지만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암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공약은 적지 않은 문제가 예상돼 ‘무리’라는 소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표적항암치료제나 각종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100%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행될 0∼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 “무엇보다 일하는 여성들이 필요할 때 아이를 보내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 만큼 실행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대신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다양한 이행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70%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월 최대 9만46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386만명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무려 3조9000억원이나 된다. 막대한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금제도의 상당한 개편이 예상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현재 75% 수준인 암·뇌혈관·심혈관·희귀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의 건보 보장률을 100%까지 확대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4대 질환의 진료비를 100% 보장하려면 특실·1∼2인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을 건보 적용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환자들이 모두 1∼2인 병실을 찾고 선택진료를 받으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건보나 의료제도가 존속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 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재산의 소득환산제 현실화와 잠재적 빈곤 위험 계층의 탈빈곤 대책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보고한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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