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군사우편을 통해 대마 밀반입을 시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주한미군 오산기지 소속 A 병사에 대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A 병사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있다.
검찰이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10일이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영장은 무효가 되고 A 병사를 구속시킬 수 없다. 이에 법조계는 “A 병사의 불구속을 노리고 주한미군이 신병을 넘기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A 병사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 미군사 우체국을 통해 대마 900g을 밀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병사의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보이는 재미교포 출신 B씨도 쫓고 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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