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염색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44)씨 등 염색업체 업주 3명과 폐수처리 대행업체 현장소장 조모(6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염색업체 및 폐수처리 대행업체에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서울시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49·여)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반세기 만의 유인 달 탐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94.jpg
)
![[기자가만난세상] 노동신문 ‘혈세 논쟁’을 끝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85.jpg
)
![[삶과문화] 인생의 작용과 반작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364.jpg
)
![[박일호의미술여행] 고단한 삶을 품은 풍경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128/20260402520408.jpg
)
![‘파운데이션 장군’ 안 돼… 드라마 외모까지 규제 나선 中 [차이나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4/300/20260404505998.jpg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4/02/300/20260402520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