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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약자’ 보호조례 잇따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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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1일 공표… 전국 두번째
인천 2013년에 시의회 안건 상정
임대료 보조·집수리 지원 담아
서울과 인천 등 자치단체들이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제정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주거 약자’들이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집수리 지원, 임대료 보조 사업 등에 힘을 쏟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23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공포안이 의결돼 31일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만든 전주시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서울시 조례안에서 ‘주거 약자’는 장애인, 고령자 외에도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및 입주자격이 있는 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까지 포함됐다.

또 5년마다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주거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기능도 담았다.

주거복지사업으로는 주택임차보증금과 임대료 보조 및 대출, 저소득시민 집수리 지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자활지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택보수자금 지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조례안은 사업 재원으로 시 사회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이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원철 시의원은 “주거복지에 관한 국가 차원의 법률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 주택정책의 롤모델이 되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에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파급력이 클 것”이라며 “박원순 시장도 주거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향후 집행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시에서 입안한 주거복지 조례안이 지난 21일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의결되자 내년 2월 시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시 조례안은 5년 단위 주거실태 전수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전문가 양성,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았다. 주거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복지기금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에는 지난달 2일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이 ‘주거복지 3법’이라고 이름붙여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에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의무 강화, 보금자리 주택 내 임대주택 건설 비율 상향, 뉴타운 매몰비용에 대한 국고지원 등이 담겼다.

김효실 기자 hs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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