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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와 결혼하고 4일만에 이혼통보한 40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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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23 11:57:19 수정 : 2012-12-23 1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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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와 결혼했다가 4일 만에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한 인도네시아의 군수가 의회에 의해 탄핵당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서부 자바 가룻 군 의회(DPRD)는 아쳉 피크리(40)군수가 10대 소녀와 불법으로 결혼해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사임 권고안을 가결했다고 22일 전했다.

이 지역 군의회 의장은 표결에 참가했던 의원 49명 가운데 45명이 사임을 찬성하고 4명만이 반대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가능한 빨리 대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당한 아쳉 군수는 지난 7월 17세 고등학생인 파니 옥토라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았다가 처녀가 아니라는 이유로 4일 만에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민 수백 명이 군청 앞에서 연일 퇴진 요구 시위를 벌이자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줬다면 사죄한다”며 “옥토라와 이혼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군의회 조사단은 아쳉이 결혼 등록 의무를 규정한 결혼법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로 이혼을 통보한 것 역시 종교법원을 통해 거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겼다고 결론냈다.

한편, 아쳉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옥토라에게 4천만 루피아(약 450만원)을 줬다며 옥토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옥토라는 가정폭력 혐의로 아쳉을 맞고소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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