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된 것에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으면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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