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주모(60)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자신의 아내가 자식들과 합세해 이혼을 요구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는 자신의 의처증으로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 8월 오후 9시30분쯤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57)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의처증이 있던 자신에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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