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관급 건설공사의 임금 지급 지연과 체불 방지를 위해 시행해온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건설업계와 근로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관급공사 임금 지급 지연이나 체불 관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를 실제 경영에 도입한 업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업체는 보훈회관 신축공사 시공사인 T건설을 비롯해, 인공어초 설치업체인 U종합건설 등 모두 16개 업체에 이른다. 노무비는 3억6000만원에 달한다.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는 공사 계약단계부터 총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때 노무비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 발주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 청구해야 한다.
이에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각 2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지의 유무를 확인하고 미지급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청 통보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 발주자와 원도급, 하도급, 공사 근로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대금 지급 절차 때문에 발생했던 임금지급 지연 및 임금 체불 문제가 많이 줄었다”며 “이 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실무요령 안내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지난 2011년 7월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함으로써 임금지불서약서 작성, 건설기계 임대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근로자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확인,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 사회적 배려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힘쓰고 있다.
무안= 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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