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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친구에 운전 허락했다가…여친 사망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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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1-30 14:29:32 수정 : 2012-11-30 1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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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허락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술 취한 친구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씨의 친구 김모(26)씨를 구속했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4시30분 대구시 동구 용계동 강변도로에서 만취한 김씨가 운전을 해보고 싶다고 하자 이를 허락,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김씨와 자신의 여자친구 강모(26)씨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만취상태였다. 그는 약 1.5km를 운전하다 주차돼 있던 18t 트럭을 들이받았고, 이씨의 여자친구 강씨가 숨졌다. 김씨는 주차된 트럭을 보고 핸들을 꺾었으나 강씨가 타고 있던 뒷좌석이 트럭과 충돌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허락한 사람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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