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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시에 외국 대학 설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은 세종시에 외국 대학의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외국 교육기관 설립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 지역에서도 가능해져 건설용지 매입비와 건축비,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행복청은 지난 5월 독일 마틴루터대와 호주 울런공대, 일본 규슈공대 등과 세종시에 글로벌 융복합 컨소시엄 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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