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여성은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입양한 양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다툼이 심해지자 친아들 부부를 끌어들여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등 혐의로 윤모(64)씨와 윤씨의 친아들 박모(38)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박씨의 아내 이모(35)씨와 보험설계사 유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2010년 2월10일 새벽 안양시 자신의 집에서 양아들 채모(당시 42)씨에게 수면제를 탄 홍삼즙을 먹여 잠들게 한 뒤 거실 연탄난로 덮개를 열고 외출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검 결과 채씨 몸에서는 1회 복용량의 80배가 넘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윤씨는 2002년 하반기 골프장에서 만난 채씨와 알고 지내다가 자신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윤씨는 나이가 20살 어린 남자와 한집에서 산다는 것에 대한 이웃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자 2004년 2월 채씨를 양아들로 입양했다.
그러나 채씨가 2005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자 두 사람 간 다툼이 시작됐다. 또 채씨의 주사가 심해지고 폭력적인 성향까지 보이면서 관계는 악화했다.
윤씨는 채씨가 숨지기 한 달 전 채씨 사망 시 4억3000만원을 자신이 받는 조건의 생명보험 3개를 채씨 명의로 가입했다. 또 채씨가 숨지기 1∼2일 전 친아들 부부와 각각 안양, 서울, 강원 평창을 돌며 수면제 80여알을 나눠 샀다. 윤씨는 2002년부터 채씨 사망 시 자신의 가족이 모두 6억7000만원을 받게 되는 채씨 명의의 보험 12개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경찰에서 “재테크 목적으로 보험에 든 것으로 나와 친아들 부부 명의로도 보험 20여개에 가입해 매달 5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왔다”며 살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2010년 2월 수사 초기 연탄가스 사고사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던 윤씨는 최근 경찰조사에서는 “내연관계를 끝내고 동반자살을 하려고 수면제를 샀다”고 말을 바꿨지만 살해 혐의는 여전히 부인했다.
조사 결과 윤씨는 공시지가 기준 40억여원짜리 5층 상가건물 소유주로 5층은 자신이 살고 나머지는 임대해 생활해왔다. 매달 받는 임대수익 900여만원 가운데 500여만원은 보험료로, 300만∼400만원은 윤씨와 친아들 부부의 카드값으로 지출하는 등 씀씀이가 만만치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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