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나운 개가 다른 사람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유기해서는 안 된다.
또 개를 데리고 나갈 때는 목줄과 입마개를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맹견 관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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