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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15일부터 편의점서도 살 수 있다

입력 : 2012-11-15 00:01:52 수정 : 2012-11-15 00: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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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비약 11개 품목 판매 시작
하루분씩 제한… 초등생 구입 못해
농·어촌서는 보건진료소에 비치
약국에서만 판매되던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15일부터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휴일이나 밤에 문을 연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약사법 개정안 발효와 함께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고 14일 밝혔다.

당장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약은 ▲타이레놀정500㎎(포장단위 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11개 품목이다.

지난 7월 의약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판매 약품 13개 품목 가운데 훼스탈골드정(6정)과 타이레놀 160㎎은 포장공정, 생산라인 재정비를 거쳐 각각 다음달과 내년 2월 이후 판매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비약 판매 편의점 수는 1만1538개로 전체 2만3000여개 편의점의 절반 수준이며,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건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상비약 판매 점포는 소비자들이 찾기 쉽도록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붙인다. 상비약 판매에 앞서 편의점 종사자 1만5191명은 지난달부터 대한약사회로부터 의약품 취급·판매 교육을 받았다.

약사법 개정에 따라 15일부터 진통제 등 일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진열대의 약품을 정리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편의점 상비약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1일분씩만 판매하며, 만 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보건당국은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우선 1907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을 비치하고, 상주 보건진료소조차 없는 읍·면 지역은 ‘특수장소’ 144곳을 정해 상비약을 구입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수장소는 간호사 등 의료인이 거주하는 가구, 의무병 출신 주민이나 이장의 거주지를 지정했다.

약 구매가 쉬워진 만큼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편의점 각 점포에 위해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전달하고 판매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하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부작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미등록 편의점이나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상비약은 최대 20품목이다. 복지부는 우선 이번에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된 13개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뒤 전문가 논의를 거쳐 판매 품목 조정·확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상비약은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고 사용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소비자가 증상에 따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제도 시행 결과와 소비자의 수요를 분석해 편의점 유통 약품 수를 늘릴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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