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비용 채무자에 부담” “담당공무원 관리 중요”
서류조작법 기본… 고금리 일수 대출 요령까지 소개
“대부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입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국의 현장 조사를 피하고, 각종 편법을 써 (채무자로부터) 교묘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내야 합니다.”(대부업 교육 강사)

1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부업 등록교육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대부업을 준비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한국 대부금융협회가 당국의 위탁을 받아 교육하고 분기별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업종 자체가 신고제이다 보니 1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8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가능하다.
문제는 부실 대부업의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8조7000억원으로 2007년 9월 말(4조1000억원)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2007년 89만3000명에서 지난해 252만2000명으로 182.4% 불어났다. 대부업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의미다.
취재팀이 최근 서울 중구 소공동 대부금융협회에서 진행된 교육을 참관해 보니 강사들은 5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대부업 영업과 관련해 법망을 피하는 비법 전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불법 사금융의 핵심인 고금리와 불법 추심,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등의 요령을 소개해 사실상 불법 대부업을 조장하고 있었다.
채무자에게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방법은 충격적이었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출금을 제외한 기타 비용은 채무자의 이자에 포함되기에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담보대출 시 채권자가 지급하는 법무사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일부 원금과 이자를 매일 돌려받는 일수 대출은 대부분의 채무자가 이자율에 무지한 점을 악용해 이자율을 경감시키지 않은 채 고금리로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됐다.
공무원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담당 공무원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담당 공무원을 잘 구슬러 조사만 피하면 된다”, “대부분 담당 공무원은 여자여서 대부업자에게 겁을 낸다. 공무원은 인력도 부족할뿐더러 능력과 지식도 없다” 등 상식 밖의 발언도 있었다. 한 교육생은 “관리감독이 이렇게 허술한 데 굳이 등록을 할 필요가 있나”라며 “어쨌든 법대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교훈 하나는 얻고 간다”고 말했다.
대부업 교육이 이처럼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무엇보다 관리·감독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대부업은 금융기관이 아니기에 각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능력을 떠나 10만원을 내고 교육만 받으면 등록이 가능한 것도 문제다.
한국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강사들이 대부업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면서 과장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잘못된 교육방식이라면 바로잡겠다”고 해명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11월 12일자 8면 ‘불법 가르치는 대부업 등록 교육’ 제하의 기사에서 “대부업 등록 교육이 불법·탈법 영업을 부추기는 등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교육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국의 현장 조사를 피하고, 각종 편법을 써 교묘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내야 합니다”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는 “대부업 등록 교육은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편찬한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에 의거한 영업 및 법규준수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사례를 소개하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향후 준법 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보는 11월 12일자 8면 ‘불법 가르치는 대부업 등록 교육’ 제하의 기사에서 “대부업 등록 교육이 불법·탈법 영업을 부추기는 등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교육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국의 현장 조사를 피하고, 각종 편법을 써 교묘하게 높은 이자를 받아내야 합니다”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협회는 “대부업 등록 교육은 대부업 정책협의회에서 편찬한 대부업 관리·감독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에 의거한 영업 및 법규준수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사례를 소개하여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향후 준법 영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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