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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몰래…" 아내 간통현장 도촬한 남편

입력 : 2012-10-07 17:09:32 수정 : 2012-10-07 1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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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내의 정신적 고통, 위자료 지급하라” 부인의 간통 증거를 잡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성행위 장면을 찍은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재석 부장판사는 7일 A(44·여)씨가 전 남편 B(4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남편 B씨는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아내의 간통을 입증하기 위해 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불법”이라며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남편의 몰카 촬영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었으며 B씨는 아내의 간통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집안 거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지난 1월 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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