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
삼성 타격 적지만 대응 고심

애플은 특허 침해 소송 배심원 평결의 후속조치로 법원에 갤럭시S2 제품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제품 8종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27일(현지시간) 냈다. 판매금지를 요청한 제품은 갤럭시S 4G, 갤럭시S2(이상 T-모바일), 갤럭시S2, 갤럭시S2 스카이로켓(이상 AT&T), 갤럭시S2 에픽 4G(스프린트), 갤럭시S 쇼케이스(통신사 범용), 드로이드 차지(버라이즌), 갤럭시 프리베일(부스트 모바일)이다.
배심원은 삼성전자 제품 중 28개 기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평결했는데, 애플은 이 중 가장 최신 기종을 골라 가처분신청을 냈다. 애플은 또 소송 이전에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삼성의 와이파이(WiFi)용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연장과 4세대(G)·와이파이 겸용 갤럭시탭 10.1도 함께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일단 판매금지 대상에 글로벌 판매 1000만대를 돌파한 신제품 갤럭시S3 등이 포함되지 않아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미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갤럭시탭 10.1도 배심원들이 디자인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판매금지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만큼 판매금지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애플이 신청한 스마트폰 8종은 판매금지 결정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가 1심 판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이 유효한 것으로 결론내리면 가처분신청도 수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들 제품은 미국 내에서 아직 주력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단일 기종에 주력하는 애플과는 달리 다양한 기종으로 미국 시장의 저변을 넓혀온 삼성으로서는 판매금지가 현실화되면 판매전략에 차질을 빚게 된다.
최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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