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체육관에 다니던 여자 원생을 상습 성추행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체육관 관장이 2년만에 또다시 다른 원생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져 유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모(47)씨에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팔찌 6년 부착을 선고했다.
제주시내에서 검도체육관을 운영하던 윤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4차례 걸쳐 체육관 원생 A양(당시 7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 받았다.
윤씨는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이후 윤씨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검도 도장을 차리고 2011년 10월말부터 올해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원생 B양을 성추행하다 적발돼 다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고 함께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팔찌 부착을 명령했다.
체육시설 인허가 업무를 맡은 제주시는 올해 5월 전수조사를 통해 체육관장들의 성범죄 전력을 조사했으나 현씨가 다른 이의 명의로 체육관을 운영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창준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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