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백지영이 CEO로 나선 온라인 쇼핑몰 ‘아이엠유리’에서 손을 떼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허위 후기 작성, 사과문 삭제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아이엠유리’ 측은 23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과를 전하며 “백지영이 이번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수익 배분, 경영, 모델 활동 등 ‘아이엠유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했다.
“지난 5월 허위 후기 작성 건으로 공정위로부터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아이엠유리’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지난 21일 직원의 사과문 게재 기간 판단 오류로 게시판 댓글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과문을 올린 지 5일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개관리팀 직원 한 명이 날짜를 계산함에 있어 실수를 저질러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댓글을 달아 이번에도 백지영이 뭇매를 맞게 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백지영은 연예인 쇼핑몰인 만큼 본인의 이름과 얼굴을 보고 구입했을 소비자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모두 본인이 지고자 했다”며 “사과문을 올린 당일인 지난 9일 이번 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아이엠유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엠유리’ 측은 “단지 백지영을 보호하고 감싸겠다는 취지로 이 입장을 밝히는 게 아니다. 백지영이 더 이상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힌 이후에 벌어진 고객지원팀 직원의 잘못까지도 모두 백지영의 도덕적 책임의 부재로 몰아 연예인 한 사람만 질타 받고 있는 현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아이엠유리’ 측은 “저희 쇼핑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단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겉으로 드러낸 일회성 도네이션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도네이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아이엠유리 등 연예인이 운영 중인 쇼핑몰 7개에 허위, 과장, 기만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에 대한 시정 명령과 함께 38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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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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