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07년부터 이 병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에서 현금 결제액을 누락한 ‘이중 장부’를 따로 만들어 세무신고하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 총 수입액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는 432억여원으로 축소 신고해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 수입 금액을 모두 숨기기 위해 현금 수입액 중 지출한 비용까지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외국인 관광객은 진료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성형외과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외국인 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홍씨와 신씨, 금씨는 이 병원 지분을 각 45%, 45%, 10% 보유하고 있어 개인별 탈세금액은 홍씨와 신씨가 각 10억4000만원, 금씨가 2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탈세 금액이 연간 5억원을 넘지 않는 규모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5월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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