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강남 BK성형외과 원장 등 3명 탈루혐의 기소

입력 : 2012-07-19 19:28:25 수정 : 2012-07-19 19:28:2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는 20억원대의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조세범처벌법위반)로 강남 BK동양성형외과 대표원장 홍모(47)씨를 포함해 신모(28)·금모(52)씨 등 의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 등은 2007년부터 이 병원을 공동 운영하면서 실제 수입금액에서 현금 결제액을 누락한 ‘이중 장부’를 따로 만들어 세무신고하는 수법으로 2009년까지 총 수입액 545억여원을 세무당국에는 432억여원으로 축소 신고해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현금 수입 금액을 모두 숨기기 위해 현금 수입액 중 지출한 비용까지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외국인 관광객은 진료비를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성형외과는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외국인 유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홍씨와 신씨, 금씨는 이 병원 지분을 각 45%, 45%, 10% 보유하고 있어 개인별 탈세금액은 홍씨와 신씨가 각 10억4000만원, 금씨가 2억여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탈세 금액이 연간 5억원을 넘지 않는 규모여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자료를 넘겨받아 지난 5월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윤서 '상큼 발랄'
  • 배드빌런 켈리 '센터 미모'
  • 있지 유나 '완벽한 미모'
  • 박주현 '깜찍한 손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