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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 “김찬경 회장, 아들 취직 부탁”

입력 : 2012-07-12 00:43:09 수정 : 2012-07-12 0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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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공판서 ‘퇴출 무마 청탁’ 부인 회사 돈 200억원을 빼돌리고 14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석(50·사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임 회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임 회장 측은 미래저축은행 김찬경(5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영업정지 무마 청탁을 받고 현금과 그림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김 회장 아들의 취업을 부탁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위기에 있으면서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각자 자금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금융기관 영업정지 무마가 아니라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내세운 ‘법리 다툼’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횡령 및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임 회장의 4가지 혐의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임 회장 측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증자금, 판공비와 직원 격려금 등 회사를 위해 썼다”고 해명했다. 불법대출 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대출이 많고, 관여한 것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회장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솔로몬저축은행 본점·지점 공사비를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은행 자금 136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임 회장은 지난해 7월 김 회장으로부터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현금 14억원과 1개당 6000만원 상당의 금괴(골드바) 6개,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미래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대출 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1400억원대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임 회장은 10일 구속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수억원을 준 혐의가 있지만 ‘알선수재’는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아 혐의가 추가되지 않았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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