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남녀가 허용 가능한 스킨십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24~32세)보다 30대(33~39세)가 결혼 전 스킨십에 대해 관대했으며 특히 과거에 비해 여성들의 스킨십 허용범위가 확대됐다.
결혼정보회사 바로연은 지난 6월25일부터 5일간 전국 20~30대 남녀 480명을 대상으로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라면 스킨십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 가능할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이성과의 스킨십에 대해 20대 남성의 48.3%가 ‘짙은 스킨십까지 가능하다’고 답한 반면에 20대 여성의 72.5%는 ‘키스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20대 남성의 경우 ‘성관계까지 가능하다’, ‘키스까지 가능하다’, ‘기타(팔짱, 포옹, 가벼운 뽀뽀 등)’ 순으로 응답했다. 20대 여성은 ‘짙은 스킨십까지 가능하다’가 2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기타’와 ‘성관계까지 가능하다’가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이었다.
30대의 경우 남성의 74.2%가 ‘성관계까지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여성은 57.5%가 ‘짙은 스킨십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30대 남성은 ‘짙은 스킨십까지 가능하다’, ‘키스까지 가능하다’, ‘기타’ 순이었으나 30대 여성은 ‘성관계’, ‘키스’,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연령대에 따라 스킨십 허용범위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남녀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스킨십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오랜 기간 지속적인 사랑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정 인턴기자 ehofkd1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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