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풍자 포스터를 붙인 사람이 팝아트 작가 이모(44)씨로 확인됨에 따라 이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만간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공직선거법 9조1항’와 ‘경범죄처벌법 1조13호’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출석조사를 통해 밝히고 추후 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벽보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40분쯤 박 전 비대위원장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붙었다는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나가 부산진역 앞 버스정류장 등 부산 동구와 부산진구 지역 버스정류장, 건물벽 등 곳곳에 붙어 있던 문제의 포스터를 발견해 수거했다.
포스터는 가로 60cm, 세로 1m 크기로 박 전 비대위원장이 백설공주로 분해 아버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사과를 들고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림의 배경에는 청와대도 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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